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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경기도민 여러분, 토지거래허가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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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집단지성으로 부동산 정책 완성하자” 의견 수렴

한겨레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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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를 강력히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극명하게 갈리는 찬반 여론 수렴을 위해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찬성하는 쪽의 견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 부정이 아닌 제한하는 형태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하기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들도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반대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라며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경기도만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입 지역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는 “이 제도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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