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장마가 시작된지 49일째를 맞으며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동대문구 2층짜리 단독주택이 폭우로 무너져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집중호우로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 조정시 최대 70% 채무감면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할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또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 원금을 국민행복기금 70%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60%를 감면해 준다.
이번 수해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에 거주자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대출의 원금상환과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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