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고 내용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0만원까지 책정되며 신고기간 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신고대상은 웹보드게임의 유·무료재화 환전 및 환전 알선행위, 광고 및 선전문 게시(인터넷 방송, 커뮤니티) 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될 경우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서와 함께 환전 제공 페이지 환전 이용화면 환전상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환전상 내,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구매내역 환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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