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앙일보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제하 보도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노 실장의 반포집 거래내역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하면서 미계약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 역시 그 동안 다주택 참모진에 대한 매각 현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강 대변인은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 비서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사 내용 중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대목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며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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