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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부동산정책은 1% 부족 발언 의미 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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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인터뷰중 “부동산정책은 1% 부족..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 라는 발언의 의미가 와전됐다고 9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정책에 부족한 1%’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 발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의미와 의도가 와전됐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주택보급율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합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므로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수요공급 왜곡을 방치한 채 가격을 직접 누르면 풍선효과로 문제를 오히려 키우게 되고 토지와 주택은 공산품과 달리 수요가 는다고 공급을 따라 늘릴 수 없으므로 실수요 아닌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증가하면 가격통제를 위한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작용만 늘어납니다”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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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투기이익환수 강화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당연히 저항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반대로 융자통제 등의 간접통제는 저항이 적은 대신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현금부자들에게 독점적 투기기회를 부여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누구나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간 적정한 주택에서 집세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기본주택’을 대량공급하면 공포수요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안정되면 실수요를 감당할 수준의 신규공급만으로도 집값은 안정되고 통상적인 정책으로 통제조정이 가능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급확대, 임대냐 분양이냐의 공급방식 결정, 불로소득 환수체제 정비, 무주택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불안해소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시장 교란으로 실수요 아닌 투기·투자·공포 수요가 지배하는 혼란상황에서는 투기압력 때문에 단 1%의 투기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철저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추진력이 병행돼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 점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신의 손 없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행정은 만인이 공감하는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외에 저항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세수증대 아닌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을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돼 정책집행가능성이 커집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생활필수품과 투자용품에 대한 처우는 달라야 하고 투기 아닌 주거목적 주택이라면 가격자체를 누를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세금부과로 충분하며 저항이 있다고 쉽게 입장을 바꾸면 더 큰 저항을 불러들이게 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어려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됐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목적의 택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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