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검찰청법 위반 논란
법무부는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검찰청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위법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돼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장 등은 지난 6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대검을 방문해 검사장 승진 후보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갔다.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사법연수원 27~28기)에서 추린 3~4배수 후보 명단을 제시하면서 '적합한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 '후보 명단'에 없는 검사들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7일 검사장 승진자 6명 중 윤 총장이 추천했던 검사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추 장관은 승진자를 포함한 검사장들을 어느 곳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보직 인사'와 관련해선 윤 총장과 전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돼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장 등은 지난 6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대검을 방문해 검사장 승진 후보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갔다.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사법연수원 27~28기)에서 추린 3~4배수 후보 명단을 제시하면서 '적합한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 '후보 명단'에 없는 검사들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7일 검사장 승진자 6명 중 윤 총장이 추천했던 검사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추 장관은 승진자를 포함한 검사장들을 어느 곳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보직 인사'와 관련해선 윤 총장과 전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단행한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면담을 요청해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인사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그간 관행이었다.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34조는 검찰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지 듣기만 하고 무시하라는 건 아니다"라며 "인사는 검찰 중립의 핵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장 의견 청취'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이다. 안 지키면 위법"이라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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