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 약물 모두 나열→효능·효과별 묶음 기재’ 방식 변경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중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 요법’에 대한 기재 방식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미국·유럽 등의 허가 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병용할 수 있는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됐으나,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변경은 신규 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 받은 품목은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 방식 개선으로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개선은 미국·유럽 등의 허가 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병용할 수 있는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됐으나,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변경은 신규 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 받은 품목은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 방식 개선으로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