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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부업 금리 내리자"… 與의원들에 또 편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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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에 발송

'수술실 CCTV 설치' 호소 이어 두번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에 보내는 ‘편지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 여의도를 상대로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7일 경기도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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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현재 연간 24%로 규정된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날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냈다. 이 지사가 국회를 상대로 편지를 보낸 것은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이번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은 의미 있고 환영할만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위법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광고전화 차단과 광고물 수거 등도 추진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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