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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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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논란에 靑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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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휴경상태” 주장 즉각 반박

김조원 ‘22억 잠실 매물’ 논란도

靑 “부동산 거래, 남자는 모를수도”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가 들어설 곳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기 위해 매입한 경상남도 양산시 사저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미래통합당이 주장했다. 청와대는 6일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통합당 안병길 의원실은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가 지난 4월29일 매입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부동산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가 농지라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문 대통령 측이 농지를 취득한 후 휴경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점에 대해서도 안 의원 측은 “문 대통령이 정치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이고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해당 농지는 경작 중인 농지이고 휴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양산 매곡동 사저에서 틈틈이 밭을 일궜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한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은 자신의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47평형(전용면적 123㎡)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과거 실거래 최고가보다 2억원가량 비싼 22억원에 내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을 팔지 않으려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수석이 22억원에 매물로 내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세대로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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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옮겨갈 사저로 알려진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부지 내 단독주택과 인근 부지. 뉴시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본인이 내가 얼마에 팔아 달라 (하는 부분을)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수석 본인이 아닌 아내가 집을 내놓은 것이고 본인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김 수석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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