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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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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지적에…靑 “현재 경작 중, 사실 아냐” VS 통합당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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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 내려가 비료 주는 등 경작 활동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뉴스1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농지’(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의 설명대로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는 등 경작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경작 활동이 이뤄져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안 의원실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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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연합뉴스


한편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의 농지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6일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해명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농지법 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농지 소유는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말대로 해당 농지가 현재도 경작 중이고, 대통령이 직접 경작 중인 것이 아니라면 농지를 임대 혹은 위탁경영하고 있는 것인지,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 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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