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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스피드’..‘이재명+이민우’ 투톱, 폭우재해기업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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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민우 경기신보이사장 투톱, 이번엔 재해기업 지원 올인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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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해기업을 긴급지원한다. 이 지사는 “폭우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의 골자는 속도(Speed)”라고 했다.

이 지사와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기업 긴급지원 비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조 체제를 상시 유지해 긴급대처 상황에 대한 빠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함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은행금리 – 이차보전율)이며,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 등이다.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 소유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또 부천시와 하남시에서는 별도로 시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단체장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1억원(비제조업 5000만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적시적기에 자금지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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