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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農地)인 점과 관련해 야권이 '법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가 6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농지를 취득한 이후 휴경(休耕) 상태로 둘 경우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벌칙이 부과된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는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사저 부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 통해 위법성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관련 기관이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 위법성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안병길 통합당 의원이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 취득 차원에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관련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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