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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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인턴·레지던트가 소속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 인력을 포함한 24시간 파업을 의결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의료계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김 차관은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 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 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치료에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의사 정원 확대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전공의 등 의료단체 집단행동에 대해 방역당국은 “국민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요청했으며,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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