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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트로트 가수 박상철 사생활 논란

박상철 아내 "돈은 전처에게 주고 난 꽃뱀 취급…녹취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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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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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철.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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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철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현재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모씨가 입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4일 스포츠조선과 전화 인터뷰에서 "박상철은 거짓말을 정말 잘한다"며 억울해 했다.

그는 "올초 박상철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다"면서 "아니면 위증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디스패치의 보도로 이씨가 2016년 8월 폭행치상, 2019년 1월 특수폭행 및 폭행, 2019년 2월 폭행치상, 2019년 7월 폭행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박상철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상철은 대부분의 고소나 소송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엔 이씨가 나를 때려 고막이 파열됐다"면서 "놀란 이씨가 스스로 본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씨는 박상철과 동거하기 전에 전처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고 '너희 둘이 살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상철은 두집 살림을 이어가던 중 혼외자식을 낳았다.

계속된 두집 살림에 이씨는 전처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거듭 알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장난인 줄 알았다'였다.

이후 이씨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박상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전처에게 연락을 했다고 얻어맞고 전처는 1억8000만원을 줄테니 떠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떠났는데 박상철이 나를 따라와서 잡았다. 정말 사랑한다고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같이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박상철과 결혼한 뒤 생활고를 겪었다면서 "이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는 박상철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씨는 "박상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월세집만 전전하게 했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박상철이 번 돈은 모두 전처가 관리했다. 내게는 보험 하나 안 들어줬다"고 말했다.

또 "나와는 억지로 살았다는 식으로 꽃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 하지만 나는 녹취록이 있다. 사건도 아직 판결이 모두 나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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