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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전도방식 위법성 있다"...탈퇴 신도 손해배상 2심 다음달에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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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전도방식 위법성 있다"...탈퇴 신도 손해배상 2심 다음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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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탈퇴한 신도 일부 승소 판결
대전 신천지 교회에 붙은 폐쇄 안내문./연합뉴스

대전 신천지 교회에 붙은 폐쇄 안내문./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25일 연다. 지난 2월 4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 재판은 2018년 12월 신천지 옛 신도 3명이 “신도 활동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신천지 교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신천지 전도 방식에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옛 신도 중 1명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 교회는 다른 교회 신도였던 사람을 상대로 처음엔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긴 채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 관계를 끊게 했다”며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교인이 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도 방법이 사기 범행이나 협박행위와 비슷한 만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 교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교회를 탈퇴하려고 하자 신도들이 찾아와 괴롭혔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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