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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트로트 가수 박상철 사생활 논란

박상철, 외도 후 재혼→이혼+폭행 소송 까지?…“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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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가수 박상철이 불륜, 이혼, 재혼을 거쳐 다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전처 A와 결혼 생활 중 상간녀 B씨와 만나 전 부인 A씨와 이혼했고,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또다시 이혼 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박상철은 1992년 6월 A씨와 결혼했으나, 2007년부터 B씨와 외도를 시작했고 2010년에는 두 집 살림을 차렸다. 2011년에는 C까지 낳았다”며 “결국 박상철은 2014년 A씨와 이혼한 뒤, 2년 뒤에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C를 호적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B씨와의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다. 현재 박상철은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취하와 소송을 반복한 것은 물론, 형사고소로 다툼도 벌였다.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사, 특수폭행 및 폭행, 협박 등 4차례 이상 고소했다. 이에 박상철은 “B씨의 상처는 모르겠다. 자해에 가깝다”면서 오히려 B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반박했다.

2019년 7월 법원은 박상철 폭행 혐의에 대해 박상철의 손을 들어줬다. 박상철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B씨가 진술이 거듭할수록 폭행 정도를 키워나가고 있다며 박상철의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라 신고한 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B씨는 2019년 8월 폭언, 폭행을 이유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 9월에는 박상철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상철은 “B씨는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B씨는 억울한 심경을 비추며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박상철은 ‘자옥아’ ‘무조건’ ‘꽃바람’ ‘황진이’ ‘빵빵’ ‘노래방’ ‘항구의 남자’ 등 히트곡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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