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총선 후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는 후보자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340만원을 후보자의 정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장부에 29만원 상당의 지출내역을 실제 사용한 내역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 범죄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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