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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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씨가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화장품 회사의 버닝썬 내 홍보 행사를 앞두고 이곳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직접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사받는 대상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의심 가는 사정이 있지만,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강씨가 청탁을 받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어느정도 부탁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 1심 판단을 수긍하지만 강씨가 당시 돈을 얼마 받은 것인지, 실제 300만원이 맞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된다"며 "직접 17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반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도 주요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강씨는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여부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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