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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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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비서관 8명 처분 중…다음달까지 매매계약 제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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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영민 비서실장 다주택자 처분 권고안 결과 설명…"한 명도 예외 없이 다주택 처분 의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중 8명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는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에 있다"면서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명도 예외없이 모두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윤 수석의 이날 발표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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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등 8명이다.


김조원 민정수석 등 8명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자 집을 내놓은 상태이다. 윤 수석은 "언론에 '일부 수석이 처분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어떤 주택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족에게 증여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면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집을 내놓았지만 처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격을 낮춰서 내놓기도 한다"면서 "예를들면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청주 쪽인데 7월에 3건을 내놓았는데 하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나머지는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지역에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이 아닌 외곽의 경우 주택 처분 의사가 있더라도 매매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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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상속을 받아 갖고 있는 분양권이 있는데 이것은 팔 수가 없는 거래금지 기간 안에 해당한다"면서 "그래서 다른 것을 팔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다주택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처분을 해서 1주택자"라면서 "결국에 관보에 게재될 것이기 때문에 처분 시점이나 그런 것은 다 공개될 것이다. 다주택자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매매계약을 하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했다. 등기가 이뤄질 때까지는 2~3개월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주택 처분 여부를 판단했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제 팔렸는지 다 공개될 것이다. 매물가격을 높게 내놓고 안 팔리는 형태로 (만들어) 안 파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늦어도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달 초중순 안에 대부분 다 매매계약이 될 것이다. 중순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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