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 증거인멸 우려 있다"
대전대덕경찰서/대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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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붙잡혔던 공무원이 구속됐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30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대덕구 소속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청 별관 여성 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안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 4개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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