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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예금 15억8000만원 보유한 이재명 "토지보유세 올려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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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토지 보유세를 올려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을 환수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면 전액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는 게 좋다"며 "(토지세를) 일반 재원으로 쓰면 '뺏겼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환급해 드리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청 브리핑에서도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부동산 보유자를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이 지사의 재산은 총 23억2980만원이다. 아내와 공동 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와 어머니(사망) 명의의 군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예금은 15억8617만원을 신고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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