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인 A경위를 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준강간은 술에 취하는 등 의사판단을 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경위가 피해 여성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불법 촬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경위는 지난 5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실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