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실거주 외엔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해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CCTV 설치 의무화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안(案)보다 더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주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실제 사는 집 외에 가질 이유가 없게 하면 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효과적인 정책은 기득권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산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 자꾸 공급하면 구시가지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에서 내놓은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전통주거단지가 다 죽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정부가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