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인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기며 순천 시민들은 순천시만의 단독 분구를 기대했다"며 "결과적으로 인구 5만의 해룡면을 인근 시군 선거구에 떼어주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하며 실망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 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순천시만의 단독 분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순천 선거구 획정에 반발하는 민심 |
순천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인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기며 순천 시민들은 순천시만의 단독 분구를 기대했다"며 "결과적으로 인구 5만의 해룡면을 인근 시군 선거구에 떼어주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하며 실망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 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순천시만의 단독 분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허유인 의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 잡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어 순천시만의 단독 분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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