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7월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공석인 감사위원 인선 과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특정 인사에 대한 제청 요청을 받고도 '친정부 성향'이라는 이유로 제청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 언론은 최 원장이 청와대로부터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요청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제청을 요청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물음에는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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