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
제주도청 정문./제주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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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다. 당초 선별적으로 이뤄졌던 지급대상 범위가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2차 재난기급생활지원금 규모는 698억원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한도는 없고,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그 수에 맞게 10만원씩 지급한다.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급 시기는 제주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8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4월 이뤄진 제주도의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을 구호한다는 목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및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이 크게 분출됐다. 단순히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소득감소 내지 경제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불합리성이 나타났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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