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외 처분 강력권고…`2급이상` 정부안보다 강화
경기도 4급이상 332명 중 94명(28.3%)이 다주택자
"경기도형 기본주택, 3기 신도시 50% 이상 공급 추진"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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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며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며 고위공직자의 1주택 외 매각권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3기 신도시 50% 이상 공급 추진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위에 보편적 공공재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사업성과 분석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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