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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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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은 유지…美측과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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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된 한미동맹 한 단계 업그레이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상 필요하다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현무-4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로서는 800㎞ 사거리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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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차장은 한미 미사일 협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한미 동맹 강화에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협력 문제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체계, 신형잠수함 등 우리 군이 어떤 잠재적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 대통령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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