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협정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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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개정 지침이 오늘 새롭게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된 미사일 지침으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및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선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토록 제한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을 한 것이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됐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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