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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하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부동산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 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ㆍ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 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시켰다.
도는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도는 이런 권고를 위반할 경우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다만 "올해 진행된 인사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다주택자더라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ㆍ군 부단체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주택의 신규공급 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 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위에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면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된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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