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가수 A(42)씨는 각기 다른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04년 한 가요제에서 입상하며 데뷔해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며 120여곡을 발표했으며, 가요 레이블을 설립하고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A씨가 몰래 찍은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며 덜미를 잡혔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 A씨가 몰래 찍은 영상같다’는 제보를 받은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배근조 변호사가 피해 여성들과 접촉한 뒤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클라우드에 저장한 영상이 해킹돼 유포된 것 같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배 변호사는 본지에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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