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차원 아냐…사건 조사 위한 것"
지난 16일 오후 정모씨가 국회 개원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이 본청 계단 앞에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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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 차 방문했을 때 한 남성이 문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것과 관련해 경호처 선발부서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선발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경호하는 부서다.
다만 해당 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징계 차원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관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한편, 경찰이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남성에 대한 신청한 구속영장은 지난 19일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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