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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무죄 취지' 대법이 돌려보낸 이재명 파기환송심, 내달 31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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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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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도청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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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 이 지시는 앞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상호 공방이 기본인 선거 후보자 간의 토론회 발언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 토론회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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