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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단독] 생방송 중에 BJ 몰카 찍은 20대 男,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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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여성 BJ의 신체를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아프리카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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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재범 위험성, 피의자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24일 낮 12시 13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용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 중이던 아프리카TV BJ 김옥분씨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아프리카TV 캡처


당시 그는 노란색 형광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김씨의 뒤에서 엉덩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댔다. 김씨는 범행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을 시청 중이던 800여 명의 네티즌들이 A씨의 행동을 방송 실시간 채팅방에 알리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그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압수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하는 등 추가 범행 흔적을 찾고 있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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