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차량, 택시에 쾅...택시기사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전자, 혈중알코올 농도 0.136%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택시가 충돌해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3시25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시영네거리 앞길에서 A(28)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우회전 하던 쏘나타 택시(운전자 이씨·44)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이씨가 숨졌다. 목 등을 다친 A씨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