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경찰, 변해야 산다]<2>버닝썬부터 최숙현까지…경찰 신뢰 첫걸음, ‘공정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평관계…警 100년사 대격변

수사권조정, 단순히 경찰 권한 키우기 아냐…개혁 병행해야

이제 사실규명 오롯이 경찰 몫인데…시작부터 유출 등 잡음

검찰과 경찰이 '수평관계'로 전환되는 검경 수사권조정 시대가 열렸다. 경찰의 권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으로 출범한 경찰이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격변' 시기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려면 갈 길이 아직 멀다. 경찰 스스로 주어진 권한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본지는 공정한 법집행과 정치적 중립,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기본적으로 과잉수사ㆍ진압과 선별적 수사라는 공정성 시비에서 비롯된다. 경찰을 믿지 못하는 억울한 이들은 검찰을 먼저 찾는다. 검찰개혁은 검경 양쪽의 저울추를 수평으로 맞춰놨다. 그러나 경찰이 자기극복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수평관계도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경찰은 자체적인 사건 종결권을 가지게 됐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은 덜게 됐다. 하지만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나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버닝썬 게이트와 같은 굵직한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이는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 최 선수 측 고소장에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내용이 적시됐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를 믿었다고 생각한다"는 자조섞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은 과잉수사도 단골 비판 대상이다. '백남기 사망사건'과 '쌍용차 사건', '용산 사건' 등이 대표적 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특히 용산사건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한 끝에 6명의 인명이 희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은 최근 발생한 '대통령 신발 투척 사건'에 대한 국민의 경찰 비판 연장선에 있다.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57)씨에 대해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에 유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 대해 '눈치보기' 차원의 영장신청 아니었냐는 비판은 자연스런 결과물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에 따라 수사 방식을 달리하는 모습을 장기간 목격해온 시민들은 당연히 경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며 "누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써, 경찰 내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휘라인 인사부터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따. 청장부터 각 지방청장 등 수뇌부 인사가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행사될 때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 벗어난 만큼, 경찰의 전문성 확보도 커다란 과제로 남게 됐다. 이 교수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부터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경찰이 스스로 수사에 착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역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에 앞서 경찰 스스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 및 강화 노력은 경찰권 강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