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단속 피하려 도주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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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을 치고 도주하다 붙잡힌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났다. A씨의 도주를 막으려던 경찰 1명은 A씨의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인근에 있던 견인차량 2대가 A씨의 차량을 막으려다 충돌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경찰과 견인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3명이 다쳤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9%로 나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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