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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靑 "간이과세 기준 상향, 자영업·소상공인 세부담↓..국회 동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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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춘추관 브리핑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오랜 숙원"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22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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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간이과세 제도는 과세자의 간편한 세액계산 등 납세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며 “간이과세 대상 폭 확대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번의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향 건의를 직접 청취한 바 있다.

윤 부대변인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한달에 5~600만원 매출을 올려 자신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로 버티고 있다”면서 “월 매출액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국민청원도 1064건 접수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면서 “20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조치는 문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제 기준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 부대변인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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