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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달에 500∼6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이고, 월 매출이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 본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이 담긴 국민 청원이 64건"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 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차례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황에 대해 직접 청취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21년 만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대폭 상향되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도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은 1.3%로 단일화하고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혜택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지원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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