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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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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文대통령 약속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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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 등 세제 개편안에 의미부여…"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 낮추기 위한 조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가 정부의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오늘 발표됐다. 개편안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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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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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대변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간이과세 대상 폭을 확대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라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면서

"20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조치는 문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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