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박상훈 기자 |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수원여객의 자금을 빌린 것일 뿐, 회삿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자금 차용 과정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이고, 위조에 가담한 바 없다고 발혔다.
김씨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씨가 자금과 관련된 일을 맡았다며 책임을 돌렸다. 수원여객 재무 이사 김씨는 아직 사건 기록 전체를 열람하지는 못했다며 의견을 내지 않았고,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씨는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들 세 사람 외에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씨의 해외 도피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계속 받고 있으며, 곧 이 사건으로도 기소될 전망이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