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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유출에 靑 "엠바고 제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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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정문. 2017.05.09. amin2@newsis.com


[the300]세법 개정안 보도자료가 일부 블로그에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언론이 유출한 것이라면, 엠바고(보도유예)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의 경우 이틀 정도 먼저 배포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길게 엠바고를 두고 배포하는 게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를 지난 19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던 바 있다. 최종안의 심의·확정이 예정된 22일이 엠바고였다.

하지만 공식발표 하루 전인 21일에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가 일부 부동산 블로그 등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경찰에 유출 경위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출 경로는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안다"면서도 "엠바고를 건 자료가 지라시(각종 소문을 담은 정보지)에 도는 문제도 그렇고, 엠바고 제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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