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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구속 상태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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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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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개그맨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KBS 여자 화장실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개그맨 A 씨(30)를 구속 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소속 PD가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돼 있다”고 신고한 내용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 건물은 KBS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추적에 들어가자 A씨는 1일 새벽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KBS는 6월 3일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월 2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30일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A씨는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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