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靑,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잠정안 마련…중요사건 장관 승인 문구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3000만원 이상 뇌물 등 범위 제한 명시

아주경제

'법정 시한 넘긴 공수처 출범'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중회의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대립하면서 시한 내 출범을 하지 못하게 됐다. 2020.7.15 jieunlee@yna.co.kr/2020-07-15 18:13:1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여권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런 잠정안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행령 잠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 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5급 이하 공직자의 범죄나 3000만원 미만 뇌물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가 마련한 이 시행령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현재보다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