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범위 제한도
검경수사권 조정 (PG)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런 잠정안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행령 잠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 3천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 공직자의 범죄나 3천만원 미만 뇌물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가 마련한 이 시행령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현재보다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장관의 승인을 거칠 경우 오히려 기존의 규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범위의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령안의 내용은 여전히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다. 법무부에 전달된 것은 여러 안 중 하나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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