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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무언설태] 이재명 "서울·부산 무공천해야"...'혼자 멋있기' 지적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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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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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4월 재보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며 단체장의 성추행 논란이 빚어진 지역의 무공천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지금 시기에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멋있어 보이는 게 영 보기 거북하면 정 의원도 “당헌을 따르자”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이 후보자는 금강산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죠. 대화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은 건물을 잿더미로 만든 데 대한 사과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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