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감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비서관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재판에서 “금융감독원 자료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받은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았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행정관은 이번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전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재판에서 “금융감독원 자료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받은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았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행정관은 이번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전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뇌물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회장에게 보여 준 금감원 자료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얻게 된 정보가 아니라 친분이 있던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받은 것”이라며 직무상 얻은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에게 라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던 금감원 내부 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총 골프 비용, 술값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 측은 “검찰 측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내부문서는 김 전 행정관의 지위를 이용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의견을 번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회장에게 금감원 감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동생의 사외이사 취업을 알선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도 모두 인정했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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