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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심, 9월 초 마무리…"일희일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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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찬영 기자] [theL] 다음 재판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9월3일로 옮겨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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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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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0일 열린 김 지사의 2심 공판에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더이상 안 하고 다음기일에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한 번 더 재판을 열고 그동안 제출된 증거와 의견서, 공소사실 등을 정리한 뒤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결심 절차는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9월3일이 마지막 기일이라는 목표로 진행해볼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지사의 2심 선고 날짜를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 잡았다가 미뤘다. 그 사이 법관 정기인사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임시 휴정기가 겹쳐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

2심에서 남은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산채'라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느냐는 것이다. 킹크랩은 드루킹을 필두로 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일당이 네이버 뉴스 댓글란 순위 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시연회에서 경공모 일당을 향해 킹크랩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후 댓글조작 활동도 꾸준히 보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루킹 김씨를 비롯한 경공모 일당도 대체로 특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놓고 있다. 김 지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전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 사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재판장은 차 부장판사에서 함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법정에 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재판의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대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받으며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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