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무공천 주장 이재명에… 정청래 "혼자 멋있기 운동 부적절"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원문보기

무공천 주장 이재명에… 정청래 "혼자 멋있기 운동 부적절"

속보
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발언 비판
"동지란? 비를 같이 맞아주는것"
정청래 의원. /조선DB

정청래 의원. /조선DB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한 데 대해 “지금 시기에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당과 당원들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속상해하고 있는 동지들을 먼저 살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다. 나 혼자 이기면 나는 돋보일 수 있지만 동지는 더욱 아프다”며 “동지란? 비가 오면 비를 같이 맞아주는 심리적 연대감이다. 비를 맞고 있는 동지 옆에서 혼자 우산을 쓰면 비 맞고 있는 사람이 더욱 처량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무상급식문제로 사퇴한 오세훈 전 시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냈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후보를 안 냈느냐"며 "이런 중대사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앞으로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 중대사는 민주당 당원들께 길을 묻자”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며 서울·부산 시장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손해가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당헌·당규로 문서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2015년 개정한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