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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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에 대해 "정부조직법상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박 전 시장 의혹 중 하나가 경찰이 청와대에 (피소 사실) 보고한 것이 적절했는지"라며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고, 고위공직자로 (박 전 시장의) 비위문제는 국정운영체계에 따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상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정부조직법상 보고하는 것이 맞다. 만약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파악하기에 청와대 보고가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이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며 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위가 청와대에 보고가 접수되지만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받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해진 , 정경훈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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